8월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지방세인 주민세를 부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민세의 납부 대상자,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공제 혜택 등 주민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개인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종업원분 주민세는 근로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연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개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 내에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는 세대주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할권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월 평균 총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초과 시, 최대 3% 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ARS, 가상계좌, CD/ ATM기로 가능하며, 각각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주민세 납부하기 -> 조회 납부
지로 홈페이지: 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지방세 및 세외 수입 -> 지방세 -> 경기 -> 사는 지역 -> 고지 내역 조회 납부
2) 모바일
3) ARS
ARS 142211로 전화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4) 가상계좌
주민세 고지서 앞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상이해도 무관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이체 시에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며, 받는 사람에는 사는 지역과 납세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5) CD/ATM기 이용
전국 모든 은행의 CD 또는 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 또는 현금카드 사용 시, 거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다른 은행에서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만약 타인이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공제 방법 및 혜택
정기분 지방세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공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고지서 1매 당 전자 송달 방식으로 받을 경우 800원, 자동이체 방식으로 받을 경우 800원, 전자 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받을 경우 총 1,600원의 공제 세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